반수한 사실을 숨기고 취업한 것이 해고 사유가 될수 있나요?(인사,노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채용취소 사유 내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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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퇴사 통보해도 이미 밀린 임금체불건 내일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재직 중에도 가능하나, 퇴직 시에는 금품청산 기간이 적용되므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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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근로 편의점도 휴게시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적용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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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근무할때 고용보험이랑,산재보험만들었는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인정되면 수급신천이 가능하며, 반드시 4대보험에 전부 다 가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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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서 회사를 퇴사하려고 하는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신고한 이후에 질병·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활동을 할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대신 상병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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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퇴직 전 3개월의 의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이란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지급된 임듬이 아니라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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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실업 인정일은 고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업인정일이 아닌 기간에 단기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 또한 가능합니다.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인터넷 신청을 못한 경우 2주 이내에 사유 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단순 착오 등 개인사정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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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취득신고의 기한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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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상실처리(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입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실을 공단에서 인지한 경유에는 직권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다만 공단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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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상실(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단에서 가입요건이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직권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다만 공단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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