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파견은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32개의 업종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화성시 리튬밧데리공장의 중대재해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확인하여야겠지만,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재해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군용 일차전지에 대한 검수와 포장 업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포함되기에 근로자 파견 허용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재해자들은 파견이 불가한 공장에 파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자체가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