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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여새275
경기도 화성시에서 배터리공장 아리셀에서 화재사고가 났습니다. 이후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중 직장인 75%가 모르는 불법파견이 있다는데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설문 내용은 직장갑질119에서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조사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제조업 파견근로에 관한 설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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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파견이란 파견법을 위반한 근로자파견을 의미합니다. 파견법에 따르면 1)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 2)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며, 3)파견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를 대상으로 4)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근로자를 파견해야 적법한 파견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법파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