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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부전나비266
기막힌부전나비266

사업장 5인 미만의 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자동화기기 전기관련 일을하는데 파견직입니다 현장은 달라질때도있어요

사장님포함 5인 미만으로 팀으로 일 있는 현장으로 돌아다닙니다

일 하러가는 곳에 있는 다른사람들도 사업장 인원기준에 포함되어 5인이상인지

그거랑 별개로 저희 팀장님(사장님) 밑에 있는 직원수로만 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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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장님과 근로계약 맺고

      사장님에게 급여를 받기 때문에

      사장님 제외한 직원들로만 세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의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회사 소속이라면 파견회사 소속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만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소속 사장분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같은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에는 사용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