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5인 미만의 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자동화기기 전기관련 일을하는데 파견직입니다 현장은 달라질때도있어요
사장님포함 5인 미만으로 팀으로 일 있는 현장으로 돌아다닙니다
일 하러가는 곳에 있는 다른사람들도 사업장 인원기준에 포함되어 5인이상인지
그거랑 별개로 저희 팀장님(사장님) 밑에 있는 직원수로만 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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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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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장님과 근로계약 맺고
사장님에게 급여를 받기 때문에
사장님 제외한 직원들로만 세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의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회사 소속이라면 파견회사 소속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만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소속 사장분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같은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에는 사용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