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개월 미납, 임금 체불 관련 권고사직 처리 및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2.간이대지급금은 퇴직금 700만원, 체불임금 700만원이 한도이며, 각각을 더한 금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연령에 따라 금액 한도가 상이하게 적용됩니다.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장이 실제로 도산하거나 도산할 것이 확실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3.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권고사직, 해고 등)로 퇴직해야 합니다.자발적 퇴직 시에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2개월 이상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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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월~토 운영합니다 연차사용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는 사용할 수 있고, 최대로 사용가능한 일수는 별도로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연차휴가를 신청한 날에 사용함으로써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의 사용 관련 내요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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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올해 말인데 계약서 작성해야한다는 것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새로 근로계약서개 교부되어야 합니다.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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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1월 1일이라면 1월 1일자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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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통상임금 연차수당 산입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며, 평균임금에는 산입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퇴직 전 지급된 연차수당의 12분의 1을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연차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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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시 연차수당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퇴직 전에 지급한 연차수당의 3분의 12를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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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다르면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상당액의 지급의무 및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인정되며, 월 1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법령으로 정한 내용은 아닙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ㅏ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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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중 퇴사통보 30일전 퇴사헌다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1조가 적용될 수 있습비다.다만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30일 전에 통보를 하였다면 배상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액의 산정은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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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내민 조건을 회사에서 불이행시 고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 시 인력충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해당 약정의 위반에 대한 배상책임을 별도로 정하였다면 이에 근거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인원충원의 약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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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후 바로 재취업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였다면 재취업한 날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신청하자마자 곧바로 재취업을 하였다면 실업급여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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