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워크샵이나 야유회도 업무를 한 것으로 보나요?

워크샵이나 야유회를 참석한다면 그것도 업무를 한 것으로 보나요? 아니면 개인 휴무로 반영하는 건가요?? 5인 이상 법인 기업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1. 참가가 강제적인지, 업무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2. 참가가 사살상 강제되어 불참 시 불이익이 있고, 워크샵 프로그램 중 업무 관련 내용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3. 하지만, 참가가 완전히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고, 직원이 자유롭게 휴식하고 친목을 다지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워크샵 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실무상 참가의 강제성, 프로그램을 사전에 공지하고, 근로시간으로 볼 시간에 대해서 명확히 회사가 사전에 안내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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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참석의무가 있고 불참시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자율 참석으로 불참하여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워크샵이나 야유회의 참석이 사용자로부터 강제되었다면 참석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석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관련성이 있는 행사로서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강제되며 미참여 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개인 휴무가 아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워크샵이나 야유회의 경우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2. 위와 같은 일정은 회사 사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리 됩니다.

    3. 대부분 회사는 워크샵을 주중에 진행하는 경우 출근한 것으로 처리합니다.(임금 지급)

    4. 회사마다 처리 방법이 다르니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미리 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