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참가가 강제적인지, 업무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2. 참가가 사살상 강제되어 불참 시 불이익이 있고, 워크샵 프로그램 중 업무 관련 내용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3. 하지만, 참가가 완전히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고, 직원이 자유롭게 휴식하고 친목을 다지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워크샵 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실무상 참가의 강제성, 프로그램을 사전에 공지하고, 근로시간으로 볼 시간에 대해서 명확히 회사가 사전에 안내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