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가게에서 1년일했는데 퇴지금 받나요?
현재 1년3개월근무중이고 주15시간 이하로 일하다가 15시간이상 근로하다가 또 15시간 이하로 근로하고있어요 1년 3개월동안 약 10개월정돈 15시간 이상으로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지 의문이네요 ㅠㅠ 다른 알바생을은 안받았다는데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5인 이상 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10개월 정도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주를 약 3개월정도 더 확보하여 합계 52주이상 근무하셔야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총 1년 3개월 근무한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하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형태로 2개월 추가 근무를 해서 1년을 채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마다 들쭉날쭉할 때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4주씩 묶어서 역산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만약 퇴사일부터 거꾸로 4주씩 계산했을 때, 그 4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15시간이 넘는 주(week)들을 다 합쳤을 때 총합이 52주(1년)를 넘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1년 3개월(약 65주) 중 10개월(약 43주) 정도를 15시간 이상 일하셨다고 하셨는데, 남은 5개월 중에서도 4주 평균으로 냈을 때 15시간이 넘는 기간이 9주만 더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연속해서'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띄엄띄엄 있더라도 전체 재직 기간 내에서 15시간 이상이었던 주들을 다 모았을 때 1년치(52주) 분량만 채워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약 10개월 정도만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한 것이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