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가게에서 1년일했는데 퇴지금 받나요?

현재 1년3개월근무중이고 주15시간 이하로 일하다가 15시간이상 근로하다가 또 15시간 이하로 근로하고있어요 1년 3개월동안 약 10개월정돈 15시간 이상으로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지 의문이네요 ㅠㅠ 다른 알바생을은 안받았다는데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5인 이상 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10개월 정도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주를 약 3개월정도 더 확보하여 합계 52주이상 근무하셔야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총 1년 3개월 근무한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하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형태로 2개월 추가 근무를 해서 1년을 채우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마다 들쭉날쭉할 때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4주씩 묶어서 역산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만약 퇴사일부터 거꾸로 4주씩 계산했을 때, 그 4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합니다.

    • 이렇게 15시간이 넘는 주(week)들을 다 합쳤을 때 총합이 52주(1년)를 넘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1년 3개월(약 65주) 중 10개월(약 43주) 정도를 15시간 이상 일하셨다고 하셨는데, 남은 5개월 중에서도 4주 평균으로 냈을 때 15시간이 넘는 기간이 9주만 더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연속해서'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띄엄띄엄 있더라도 전체 재직 기간 내에서 15시간 이상이었던 주들을 다 모았을 때 1년치(52주) 분량만 채워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약 10개월 정도만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한 것이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