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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부당한 대우를 받고 퇴사, 이후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일방적으로 공제된 임금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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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사내 징계로 끝나면 결국엔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괴롭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가해자를 해고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장 상사의 괴롭힘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증빙자료나 참고인의 진술을 필요로 합니다.
휴가 사용 취업규칙 이거 그대로 따라야하나요
연차휴가의 사전승인제도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운영하는 것은 판례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다만 반드시 승인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카페 등 알바 중에 배달음식 시켜먹으면 불법인가요?
사업장 내의 음식 배달에 대해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경력증명서 근로기간에 회사 휴원일은 미포함인가요?
근속기간에는 입사일부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이 모두 포함됩니다경력증명서 상의 재직기간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1.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험담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업무상 합리적인 이유없는 지시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수있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하며,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휴업시기에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계산에 넣어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는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고, 고용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는 휴업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강제로 지방으로 발령내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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