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수있나요?
100인이하 건설관련 중소기업에 서비스담당 정직원으로 1년넘게 재직중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하니 서비스담당직에는 대체인원없이 저 혼자만 일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하는데 휴직기간에만 채용할순없다며 권고사직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거부하였으나 계속 협박아닌 협박을 받고있는데요. 신고를 하여 육아휴직을 받아내야하는건지 아님 일반 해고를 당하여 부당해고구제 신청을하고 그 후 육아휴직을 받아야하나요? 어차피 신고하고 다시 육아휴직을 받으려면 오래걸리니까 권고사직에 동의하라고 합니다.. 일반 해고도 일을 제대로 하지않고 임신하여 일할수가없다고 하면 된다고 하네요..제발 도움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