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하고 벌금 받겠다고 합니다.
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 육아휴직을 이어서 쓰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복직을 요구하며
육아휴직은 어렵고 출산휴가만 쓰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거부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형사처벌과 벌금을 받더라고 육아휴직을 거부가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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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만,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육아휴직을 승인할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벌금에 관게없이 육아휴직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형사처벌과 벌금을 받더라도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개시 30일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면 노동청에서 시정지시하고 벌금을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대상이 된 이후에
이를 근거로 육아휴직 허용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계속 거부한다면
강제할수는 없습니다.(근로자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의 고유권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