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잘웃는원앙69
잘웃는원앙69

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하고 벌금 받겠다고 합니다.

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 육아휴직을 이어서 쓰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복직을 요구하며

육아휴직은 어렵고 출산휴가만 쓰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거부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형사처벌과 벌금을 받더라고 육아휴직을 거부가는게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만,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육아휴직을 승인할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벌금에 관게없이 육아휴직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형사처벌과 벌금을 받더라도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개시 30일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면 노동청에서 시정지시하고 벌금을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대상이 된 이후에

    이를 근거로 육아휴직 허용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계속 거부한다면

    강제할수는 없습니다.(근로자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의 고유권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