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살짝쿵놀라운오이김치
살짝쿵놀라운오이김치

육아휴직 거부하고 권고사직 권유하는 회사?

1년 이상 중소기업에서 정직원으로'재직중입니다. 육아휴직을 요청하니 거부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권유하여 저도 거절하니 사측 노무사와 이야기하여 방법을 찾을것이니 기다리라고 하는데요.. 제가 육아휴직을 못받게 할수있는 방법을 노무사가 찾아낼수있나요? 어떤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저도 대책을 세우게요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무사는 전지전능한 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승인해야 하고 회사가 거부할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대화는 녹음하고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 정규직으로 재직 중이라면 육아휴직을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 받고 육아휴직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요청했음에도 거부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1.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2.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 자체를 못하거나 회사가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아마 다른 방법 등으로 회유하는 등의 시도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정당한 육아휴직신청을 회사가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추측건대, 사측 노무사와 권고사직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 30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니 기다리지 말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회사에서 6개월을 근무하였고 만8세 자녀의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한다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를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사와의 대화내용은 모두 녹취를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시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이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므로 권고사직 등을 권유할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여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