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측 육아휴직 거부, 판례?
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 권고사직 권유 받은 상태인데요
현재 회사에서는 5.22 부터 근무
4대보험은 전 직원이 안들어 간 상태로
10월 부터는 개인적 사정으로 저만 예외적으로 4대보험 가입된 상태인데요
회사에서는 4대보험 들어간지 6개월 되지않아 거부하겠다는 입장, 회사측 노무사는
4대보험 가입 전 3.3퍼 원천징수 대상자는 근로소극자가 아니라 개인소득자라며 육아휴직 거부 하라고 했답니다
저는 전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으로 노동부에서는 육아휴직 가능이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문제는 신고를 하면 되는데..
신고를 해서 육아휴직 되는 동안 저는 계속 출근을 해야 육아휴직서류를 쓸 수 있는것 같은데. . 신고했다고 보복성 괴롭힘을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써줘야 하는 이유, 판례?? 등을 근거를 저보고 알아보고 제출 하라고하며, 회사에서 거부 했을 시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오라는데..
하루하루가 지옥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서측에서는 이럴줄 알았으면 4대보험도 빼버리겠다는데 가입된 4대보험도 빠질 수 있는지, 신고를 하게되면 노동부에서 어떻게 일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