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육아휴직 거부, 판례?
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 권고사직 권유 받은 상태인데요
현재 회사에서는 5.22 부터 근무
4대보험은 전 직원이 안들어 간 상태로
10월 부터는 개인적 사정으로 저만 예외적으로 4대보험 가입된 상태인데요
회사에서는 4대보험 들어간지 6개월 되지않아 거부하겠다는 입장, 회사측 노무사는
4대보험 가입 전 3.3퍼 원천징수 대상자는 근로소극자가 아니라 개인소득자라며 육아휴직 거부 하라고 했답니다
저는 전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으로 노동부에서는 육아휴직 가능이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문제는 신고를 하면 되는데..
신고를 해서 육아휴직 되는 동안 저는 계속 출근을 해야 육아휴직서류를 쓸 수 있는것 같은데. . 신고했다고 보복성 괴롭힘을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써줘야 하는 이유, 판례?? 등을 근거를 저보고 알아보고 제출 하라고하며, 회사에서 거부 했을 시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오라는데..
하루하루가 지옥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서측에서는 이럴줄 알았으면 4대보험도 빼버리겠다는데 가입된 4대보험도 빠질 수 있는지, 신고를 하게되면 노동부에서 어떻게 일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버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빼면 그걸로 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최초의 근로시부터로 4대보험의 소급가입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원한다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간을 정해 회사에 통지한 후 회사의 명시적 거부를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질문자님이 판례나 행정해석을 찾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신청을 하고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재직중이라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를 찾을 필요 없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단서 및 동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