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이나 카페 등 알바 중에 배달음식 시켜먹으면 불법인가요?
편의점이나 카페 등 알바 중에 가끔씩 먹을게 없어서 뭐라도 먹고싶은데 혹시 사장님 몰래 배달음식을 시켜먹으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 내 규율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내의 음식 배달에 대해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편의점이나 카페 등 알바 중에 가끔씩 먹을게 없어서 뭐라도 먹고싶은데 혹시 사장님 몰래 배달음식을 시켜먹으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 불법은 아니나, 근로시간 중에 취식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만일 배달 음식 등을 시켜서 먹는다면 이는 근로시간 도중에 먹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별도 사용자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시간이 아닌 점심시간 또는 휴게시간 등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것은 근로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미리 사용자에게 이야기 해서 서로 협의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달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우나
사내 징계 규정에 해당되어 인사상 불이익 처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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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이나 카페 등 알바 중에 사업주 몰래 배달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음식 배달을 제한하는 곳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률상에 근로시간 중 배달음식을 먹으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성실근로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님이 없을 때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배달음식을 먹을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배달음식을 시켜먹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금지하면 징계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을 하다가 질문자님의 개인돈으로 음식을 시켜먹는 경우라면 불법과는 무관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편의점이나 카페 등 알바 중에 가끔씩 먹을게 없어서 뭐라도 먹고싶은데 혹시 사장님 몰래 배달음식을 시켜먹으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무시간 중 배달을 시켜 식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고,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배달음식을 먹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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