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주휴수당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주중 조퇴나 공휴일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7시간 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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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평균임금은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근무지의 퇴사일이 늦어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짧아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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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위법인지(직장내 괴롭힘 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형법상 협박이나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이와 별개로 해당 의견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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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계약한 알바 해고 시 해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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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임금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를 계산하려면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2.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어떤 것으로 할지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 또한 추가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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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일직수당 평균임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일직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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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동의서 미동의할경우 근로자 불이익 &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나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는 없습니다.동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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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더 해도 문제없나요?(근로감독 시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사용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별도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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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직원 2틀 나오고 무단 결근 임금을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와는 별개로 이미 출근한 2일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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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판단 시 각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50세 미만이라면 240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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