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휴직기간과 복직일이 주말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을 1개월의 기간으로 정하였다면 종료되는 날이 토요일이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4대보험 납부유예기간은 복직한 날로부터 신청하며, 해당일이 근무일이 아니더라도 무방합니다.주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날짜 상 복직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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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근로계약서로 인한퇴사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243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2일 모두 유급휴일이 아니라면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업무내용의 추가나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유급휴일과 주휴일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이 243시간으로 계산됩니다.질의의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자발적 퇴직사유 중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사유는 고용보험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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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3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승인하여야 하고, 대체인력의 구인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사유가 아니라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과태료의 부과와 별개로 회사에 시정지시를 할 수 있고, 시정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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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근로감독관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의신청에 별도로 정해진 형식은 없고, 진정의 형태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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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에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게 됩니다.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기간 중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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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산전검진 시간 보장 범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기시간이나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허용되어야 합니다.다만 실제로는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무지이탈이나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태아검진시간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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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회사의 부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에서 별도로 준비할 사항은 없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비급여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비급여 대상이 아닌 부분은 산재보험급여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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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30일 전 고지 및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출근의무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2.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초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연차수당의 정산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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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중에 대상자 고양이한테 물렸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재해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소속 사업장의 동의나 승인은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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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산업재해를 당해서 신체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어느 정도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하여 장해를 입게 된 경우, 재해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요양기간이 종결되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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