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용역 근로기간 계약에 대해 일침을 놓으셨던데 이번 기회에 개선이 되는 걸까요?

저희 남편이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도 아니고 6개월이고 기간이 만료되면 일을 그만 해야 한다고 하네요. 공공기관 구청이나 시청이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기간제보다 더 문제 되는 건 용역으로 일하는 사람들인데 퇴직금을 안주려고 단 하루가 모자라게 계약을 해서 논란이 있고 이 점을 대통령께서 지적했다고 하네요.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옥의 티가 아닐까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언급하신 지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및 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중요한 문제의식입니다

    ​특히나 대통령이나 상급 기관의 지적은 공공기관 운영 평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무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기간제나 용역 근로자를 1년 미만으로 계약하거나,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피하기 위해 11개월 등으로 계약하는 것은 '사용자의 권한 남용'으로 간주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되고, 그 방식들은 아래가 될 것 같습니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앞으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평가 항목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 및 '고용 안정성 지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평가 점수가 깎이는 것을 원치 않는 기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계약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 지적이 잇따르면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전국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및 용역 계약 실태를 전수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사례(쪼개기 계약 등)가 적발될 경우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입법적 보완: '1년 미만 계약'이 반복되는 경우 이를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나 지침이 강화될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적은 단순한 발언에 그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감사실에 '개선 계획 수립'이라는 실무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8.50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한하고 있을 뿐 2년의 범위 내에서는 노사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이나 보호가 논의되는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시일 내에 공공기관에서 제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부터 시작하여,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계약기간 설정 등 불합리한 것들이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