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언급하신 지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및 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중요한 문제의식입니다
특히나 대통령이나 상급 기관의 지적은 공공기관 운영 평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무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기간제나 용역 근로자를 1년 미만으로 계약하거나,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피하기 위해 11개월 등으로 계약하는 것은 '사용자의 권한 남용'으로 간주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되고, 그 방식들은 아래가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앞으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평가 항목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 및 '고용 안정성 지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평가 점수가 깎이는 것을 원치 않는 기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계약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 지적이 잇따르면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전국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및 용역 계약 실태를 전수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사례(쪼개기 계약 등)가 적발될 경우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입법적 보완: '1년 미만 계약'이 반복되는 경우 이를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나 지침이 강화될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적은 단순한 발언에 그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감사실에 '개선 계획 수립'이라는 실무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