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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인데 연차 사용할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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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남은게 어떻게 사용하나요?
1년 만근으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원으로 승진 시 발생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임원으로 승진하여 기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승진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주말 포함근무시간
1.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2.당사자간 합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3.공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되더라도 추가적인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자 우울증 치료를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퇴직 후 재취업이나 재능나눔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이를 준비하면서 취미 생활이 있다면 이를 해보는 것이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 4월 입사 올해 5월 퇴사인데 남은 연차는 몇개가 되는건가요?
질의의 경우 매월 1일씩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에 더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연차휴가 발생 후 얀중 퇴사하더라도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일수보다 적게 부여하기로 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직장 상사가 자꾸 휴일에 자기 집 일을 도와 달라고 하는데 거절을 하는게 좋을까요?
해당 상사에게 직접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또는 휴일에 다른 일정이나 약속을 만드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처럼 강제력이 있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유급휴일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미지급 처벌 가능한가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에 대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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