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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허스키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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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인데 연차 사용할 수 있나요?

백화점에서 알바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직원들 공휴일 갯수 휴무만큼 출근을 합니다 달마다 저도 출근 하는 갯수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6월달은 직원 휴무 11개x2명->출근일 22일

7월 직원 휴무 8개x2->16일 출근

이렇게 근무 예정인데 연차를 쓸수 있을까요??

근로 계약서 보내줬는데 사실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도 연차 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은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전년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80% 이상 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상기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연차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질문주신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았을 때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개월 초과해서 근로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달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달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체결된다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올려주신 근로계약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명시한 계약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자는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