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도 연차 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은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전년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80% 이상 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