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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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근무일수를 못채웠을시 급여에서 미 근무일 급여 공제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감염으로 휴무한 날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로 처리될 수 있고,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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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재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탁업체 소속으로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해당 위탁업체가 파견회사에 해당하고, 파견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이라면 2년의 파견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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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를 중간에 중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래 신청 기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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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사에 의한 계약종료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됩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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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현장 일용직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5일 혹은 주6일 근무합니다. 다만 휴일은 정해져있지 않고 우천이나 개인 사정으로 쉬어야 할 때 유동적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이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출근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장의 사정으로 쉬는 날은 휴일이 아닌 휴업으로 보아야 하고, 개인사정으로 쉬는 날은 휴가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이를 휴일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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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제로 월급받는데요 , 제 경우 설연휴에 쉬면 무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 연휴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이는 시급제와 월급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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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마지막 달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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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자성 인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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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사에 의한 계약종료 의사를 말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계약만료일까지 출근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으며, 계약만료에 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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