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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중한개구리55
사회적기업을 신청하고 있는데 필요서류중에 최저시급인가서 확인필요 하다고 연락이와서
이게 뭔지 알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인가서라는 게 뭔지 모르겠네요. 검색을 해도 안나오는 걸로 봐선 그런건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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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인가를 받았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서는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급여대장과 급여이체내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