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하는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받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면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기만 하면 교부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 확인서"와 같은 서류는 당초에 작성의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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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중에 연말정산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제출을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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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 대표 마음대로 깎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능하지 않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가능합니다.2.가능하지 않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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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인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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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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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에대한 거부시 생활상불이익을 입증할사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명령의 정당성과 관련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임금의 감소, 출퇴근 거리의 증가, 업무 부적응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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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조정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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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임금을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계산을 잘못했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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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방지법이란 무엇이고, 시행되면 회사에 어떤변화가 생기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의미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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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비 매월 30만원 미지급으로 계약 변경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만일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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