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대해 노무사님 부탁드립니다
현재 부당해고 위치에 놓여있는데
부당해고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30전에 통보하신거라 .. 그 부분 제외하고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처벌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는 경우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일까지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로 판단이 확정된다면,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을 받으시고
원직복직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미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이 사업장에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서면통지 위반, 사유 부당 등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면
회사는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최종 부당해고로 인정 받게 된다면, 회사는 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며,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질문자님이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원직에 복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시켜야 하고,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면 사용자는 부당해고 시점부터 판정일까지 해고 기간 중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