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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땅돼지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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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다가 이제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부당 해고인가요?

알바한 지 2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사장님이 이제 수고했다고 더이상 나와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부당 해고인가요? 아니면 이유를 알려주어도 부당 해고 사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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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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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근로관계를 해고라 하며 해고의 정당한이유가 없는것을 부당해고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로 다툴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대응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재직기간이 2개월 정도이고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해고 예고 규정의 적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인 미만이라면 법적인 절차 진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채용 및 해고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때는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