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하다가 이제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부당 해고인가요?
알바한 지 2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사장님이 이제 수고했다고 더이상 나와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부당 해고인가요? 아니면 이유를 알려주어도 부당 해고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근로관계를 해고라 하며 해고의 정당한이유가 없는것을 부당해고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로 다툴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대응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재직기간이 2개월 정도이고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해고 예고 규정의 적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인 미만이라면 법적인 절차 진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채용 및 해고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때는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