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지금에궁금해서 대해서문의를함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약정에 관계없이 퇴직 시에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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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위한 단기계약직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됩니다11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가 계약기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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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착오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다면 다음달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초과지급된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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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한 날 대체휴무(연차)가 생기는게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 근무 시에는 당초에 연차휴가나 휴무가 아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일수나 휴무를 논의할 이유가 없습니다.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일근로수당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며, 휴가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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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서 특약사항이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릐와 같이 문구를 기재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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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문책 관련 및 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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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퇴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문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의사표시에 의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하고 퇴직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사직원 제출 기한보다 일찍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직 의사표시는 구두에 의한 것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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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으로 권고 사직을 요구 했고 위로금으로 한달 급여를 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합의금 내지 위로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며, 따라서 1개월분 이상으로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협의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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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끝나고도 알바하면 부정수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 해당 이르바이트를 계속하더라도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기존에 지급된 실업급여가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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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서에 업무평가 기준이 꼭 포함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가 기준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평가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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