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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쇠오리184
고독한쇠오리184

주5일 일하는데 주유수당이있는건가요?

지금 약한달정도 평일에 5일동안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물류센터에서 일당 9만원을 받고 일하고있습니다

오전오후 30분씩 쉬고 점심시간 한시간 이있는데

이게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급이라고하시더라고요?

만약 최저시급이라고해도 이게 가능한건가요? 휴식이랑 덤심시간은 원래 시급을 안쳐주나요?

또 만약 이게 잘못된거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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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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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일급이 9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휴게시간을 뺀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으로 판단됩니다.

    휴게시간은 당연히 무급입니다.

    12000원 나누기 7을 하면 시급은 12,857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임을 밝혀야 적용될 수 있으나, 계약서 작성을 않았으므로

    차후 이것에 대해서는 주휴 포함되지 않은 시급을 받았다고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일하지 않는 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4년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시급 11,832원이상을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임금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오전오후 30분씩 쉬고 점심시간 한시간 이있는데

    이게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급이라고하시더라고요?

    -------------

    이건 휴게시간이지 주휴수당이 아닙니다.

    5일 개근하면 하루 일당을 주휴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안주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3년도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이며 하루 7시간(휴식, 점심시간 제외) 근무시 80,808원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며, 다만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명시되어있다면 별도 지급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급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일당이 구분되어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의 사전에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 및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은 아니므로 임금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으로 주휴수당 포함 일당으로 약정하였다면 별도 주휴수당 청구가 어렵지만 이러한 약정이 없다면

    5일 개근시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일급이 9만원이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