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루 9시간 근무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나머지 1시간은 2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정한 경우 최저시급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