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입사하고 24년 3년되는 해 연차갯수 문의
22년에 입사했구 15개
23년 15개
24년 15개 부여받았는데, 3년차 되는거니 16개아닌가요??
16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입사일이 언제인지, 연차휴가 부여는 몇년 몇년이 아니라 몇년 몇월 몇일에 부여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22년 입사자라면, 22년도에는 한달 만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월차만 있고 15일은 입사년도+1년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22년 = 11일, 23년 = 15일, 24년 = 15일, 25년 =16일 (이후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1개는 안 받으셨나요?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22.1.1 입사 가정하여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
23.1.1 : 15개 발생
24.1.1 : 15개 발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년에 입사를 하였다면 24년까지는 15개가 발생을 하고 25년부터 16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만 3년을 근무한 날에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년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24년에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1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년 근무한 경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인지 회계연도인지 알 수 없으나,
입사한 연도에 15개가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2년차부터 15개가 발생하기에 22년도에는 월 개근에 따른 연차 11개가 발생하고, 이후 23년, 24년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