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3년차이 부여받는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22년 1월에 입사해서 24년 7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3년차라서 16개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막상 퇴직금을 정산 받으려고 하니 2개년이라서 15개로 카운트가 된다고 합니다.
2개년의 개념이 무엇인가요?
3년차인데 퇴사시 정산 받는 연차 갯수는 16개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년차로 계산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보아야합니다.
24년 1월에 발생한 연차는 15개가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24년 1월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니 2025년 1월이 되어야 16일로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 기준
23.1월달 까지 11+115
24.1월달 15개발생이므로
정산이 맞습니다.
근무시작을 기준으로 한다면 3년차로 볼여지도 있으나,
연차발생시점으로 볼경우 2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2년 1월에 입사하셨다면, 23년 1월에 15일이 발생하고 24년 1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만약 25년에도 재직하였다면 25년 1월에 가산휴가 1일이 추가되어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