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기간 출근의무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규에서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할 의무는 있습니다.2.서류 제출은 차치하고, 의료기관에서 취업불가로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요양기간으로 승인되었다면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하거나 결근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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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9시간 근무시 최저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약 2,319,839원으로 계산됩니다.2.2,010,580원으로 계산됩니다.3.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고, 1)의 경우에는 약 2,215,342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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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이렇게 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기본급이 23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질의의 계산방법과 같이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에 미달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2.연장근로수당은 최소한 법정 기준(통상임금의 150퍼센트)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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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기본급이 23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질의의 계산방법과 같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에 미달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2.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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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여야 하나, 이는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어야 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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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8개월된 직원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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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기간 중 단기 알바를 해도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일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당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는 휴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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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재직 중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임금체불 사실이 있으므로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2.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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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와 구두계약한 현장대리인이 임금요구할 대상은 건축업자이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축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주와 건설업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위의 이유로 건설업자가 건축주의 귀책사유를 따지는 것으로 보이며, 건축주가 건설업자에게 기존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장대리인은 건설업자에게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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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연차수당여부 실업급여 수급할때 보고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이전 직장에서의 연차수당이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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