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표 작성시 각종수당 구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급여명세서에 이를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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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과 근로법 기준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2.임금이 동일하다면 1안이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므로 통상임금이 더 높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이 더 높게 계산됩니다.3.1안의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고용보험 신고나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의 계산방법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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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을 때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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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법적으로 성과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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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에 관해서 헷갈리는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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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작업 후 퇴근 없이 하루 더 일할 경우 수당, 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같은 법에 따라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별도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야간근로시간대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각각을 더한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시간외수당이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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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은 세전 기준으로 2,803,321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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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계약직으로 2년초과 근무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준은 주근로시간이 몇 시간 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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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얼마나 보장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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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명예퇴직 후 새직장을 얻으면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 이후 재취업 이전까지 지급됩니다.따라서 명예퇴직 이후에 곧바로 이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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