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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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문의들비니다.
- 안녕하세요, 직원 15명의 소규모 회사입니다..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년전에
직원 한분이 해외로 발령이 하서 (혼자) 베트남의 공장 관리를 위해 베트남에 체류중입니다.
이럴경우 베트남에 있는 직원도 법정의무교육 대상인지 아니면 해외근무자는 면제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 역시 법정의무교육 대상자에 포함하여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교육의 방식은 해당 근로자만 별도로 진행하게 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외파견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법정의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2.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교육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에는 사이버 학습, 교육자료 배포
및 서면교육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교육을 제공함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