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외근로자 5대법정의무교육 실시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5대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국외 근로자가 있는데 이분은 5대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인은 한국에 있고, 근로자분은 외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시 당일 환율을 보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행을 안해도 되는 사람이면 제외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외 근무하는 근로자도 현지법인에서 새로 고용한게 아니라 한국 법인 소속으로 파견을 나가서 급여나 인사가 한국에서 관리되는 근로자라면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법정의무교육 대상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에 주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소속이 국내 법인이라면 법정의무교육 실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 대하여는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