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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하늘소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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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사 외국인대표(국내미거주)도 법정의무교육 대상?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본사에서 배포하는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실시 안내하는 법정의무교육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지?

2. 외국계기업 한국지사의 외국인대표도 국내 법정의무교육 대상자인가요? 아태지 사장으로 한국지사 대표를 겸하고 있지만,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며 급여 발생 또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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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법정의무교육은 모두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므로 본사에서 배포하는 온라인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외국인 대표도 대상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대상이 됩니다.

      2. 가령,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도 대상이 되고, 사업주란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므로, 수강 대상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외국인 대표가 한국지사를 겸하게 됨에 따라 한국지사 소속 직원들에 대해 실질적인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구체적인 지시 등을 행할 경우에는 대표 또한 법정의무교육 대상 범위에 포함시킴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한국지사라는 형식적인 직책만을 겸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정의무교육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질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본사에서 배포하는 온라인 교육이 법정의무교육과 동일하다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국내에 소재하는 회사에 소속된 대표자는 법정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