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외국인 대표가 한국지사를 겸하게 됨에 따라 한국지사 소속 직원들에 대해 실질적인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구체적인 지시 등을 행할 경우에는 대표 또한 법정의무교육 대상 범위에 포함시킴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한국지사라는 형식적인 직책만을 겸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정의무교육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질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