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종종고상한도라지

종종고상한도라지

법정의무교육 질문 있습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사팀 직원입니다.

법정의무교육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저희는 직원이 1000명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의무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지 않고, 온라인 상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인원들의 법정의무교육을 관리하기가 힘들어,

조금 찾아보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경우,

사업장이 연1회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A근로자가 입사한 경우

A근로자에게 별도의 교육 의무가 있다 할 수는 없다는 노무법인의 자료를 보았습니다.

EX) 사업장 교육일(2025.07.15)은 A근로자 입사(2025.08.01)전으로 A근로자는 교육 대상자가 아니므로 당시 교육

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

사업장은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A근로자에게 별도의 교육 의무가 있다 할 수는 없다.

저희가 온라인 교육으로 학습 기간을 25.03.21~25.12.31로 잡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학습기간을 25.05.01~25.05.31로 한달로만 잡는다면 이 기간에 재직중인 인원들만 교육을 수강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만약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성희롱 예방교육만 해당되는 것인지

나머지 법정의무교육도 해당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명확한 해당 근거와 함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정기 교육일 이후에 입사자에게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2190, 2019.10.01). 다만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규정한

    입법 취지에 맞추어 가급적 별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근로감독이 나오는 경우 교육일 이후 미수료 인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연말에라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근로감독시 직장내괴롭힘 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이수여부만 확인을 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이외의 교육에 대해서는 별도 고용노동부 회시내용이 없습니다.)

    3.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처럼 하기 보다는 기존처럼 연말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관리를 해주는게 좋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