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채우고 퇴사예정/ 회사규칙에 미사용휴가촉진제도가 있는데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으면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실제로 실시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1년 이상 근무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와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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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타인명의로 받은 후 문제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나, 타인 명의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 모두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새로 명의자를 구하더라도 생계급여 부정수급 조사 과정에서 해당 금품의 소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새로 구한 명의자가 거짓으로 진술을 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거짓 진술은 그 자체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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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권고사직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해고일 이전에 사직하는 경우 해고예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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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촉탁) 퇴사일자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입사일인 10월 2일이 퇴사일이 됩니다.2.10월 2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은 2018.10.2.부터 2023.10.2.까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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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갱신할때 별지도 같이 갱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지의 내용에 별도로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근로계약서와 함꼐 갱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 본문에 별지 내용은 변함이 없으니 별도 갱신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것으로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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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까지 일할하여 연차수당 금액을 계산합니다.이와 달리 연차휴가 일수 산정 시에는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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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에 신불자 가족이 제명의 통장에 급여받을시 문제가 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계좌로 지급된 금품의 소재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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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주휴수당 지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봉제 내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휴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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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모두 연차사용시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일의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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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023.10.19.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퇴사 전까지 15일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3.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4.연차수당이 정산되지 않거나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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