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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미성년자 알바시 한달후 근로계약서 체결하면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햄버거 가게에 만16세인 미성년자가 취업한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사장님이 한달정도 근무하고나서 작성하자고 하는경우 한달동안 일한 임금은 한달 지나서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한달후에 계약서를 쓰고나서부터 그후에 소급해서 임금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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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한달 동안의 급여는 한달 후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후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최소한 1개월 단위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과는 별개로 임금은 정해진 임금일에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근로계약서 이외에 친권자의 동의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1개월 근로의 대가는 그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한달에 1번 이상 급여지급일에 지급합니다.

      급여지급일이 언제인지를 확인받으세요.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적혀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한 대가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지급일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취업과 동시에 작성해야 합니다만 어쨌든 근로계약서를 쓰는 시점과 임금지급 시점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날에 지급이 이루어져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특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달후에 계약서를 작성할때 계약서 없이

      일한 한달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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