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자의 처우에 관해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자가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내지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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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에 그만두겠다고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만약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갑작스러운 일방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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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의 급여가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대 3개월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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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 전 3개월 임금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이 추가근무수당으로 인하여 높아진 경우에는 높아진 임금총액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다만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과도하게 임금총액이 높아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의 취지에 맞게 퇴직금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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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한 직원의 관리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당직근무 다음날의 근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사업장의 형편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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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철야근무에 대해 어덯게 임금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업무강도가 높지 않고, 통상의 업무가 아닌 단속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당직비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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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궁금한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액과 임금항목, 임금항목별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임금 및 항목별 금액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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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는데,대학 입학시 부정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학입학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주간에 학업을 하는 경우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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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임금은 노동력의 강도가 아닌 급수제로 정해지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으므로, 노동의 강도가 고려되지 않더라도 법적인 견지에서는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정당성에 관한 시비는 입법을 통해 해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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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을 월요일로 못하는거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는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사직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2.당연히 사본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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