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편안한매사촌76

편안한매사촌76

당직근무한 직원의 관리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당직근무 후에 다음날 휴가를 부여한다면 그날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무급으로 처리하게 되면 당사자로서는 손해일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근로와 다른 당직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휴가를 주지 않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가의 실질이 보상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라면 그날에 대하여서는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직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휴가를 부여한다면 유급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당직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휴가가 연차휴가가 아니라면,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당직근무 다음날의 근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사업장의 형편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