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1달 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사 1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를 하고 퇴사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겠다고 한 경우 연차휴가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