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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매사촌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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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철야근무에 대해 어덯게 임금을 지급해야하는지요

회사에서 행사로 인해 10월 12일 하루만 철야근무를 하게 된 직원이 있습니다.

철야근무를 하면서 행사 마무리 업무를 약간 했고, 나머지 시간은 출입하는 직원들을 확인하거나 대기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해당 근무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지급해야 한다면 계산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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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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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회성이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시급×(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0.5+야간근로시간×0.5)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초과 근로, 야간근로시간은 22:00부터 06:00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철야근무를 하면서 행사 마무리 업무를 약간 했고, 나머지 시간은 출입하는 직원들을 확인하거나 대기하는 업무를 했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전체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 연장근로수당 50%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오후 10시 ~ 오전 6시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 50%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 이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때의 야간수당은 '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만 야간근무(22시부터 06시)를 한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근로시간 + 대기시간 x 1.5배로 계산하여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강도가 높지 않고, 통상의 업무가 아닌 단속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직비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