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야근무를 하면서 행사 마무리 업무를 약간 했고, 나머지 시간은 출입하는 직원들을 확인하거나 대기하는 업무를 했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전체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 연장근로수당 50%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오후 10시 ~ 오전 6시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 50%를 가산합니다.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강도가 높지 않고, 통상의 업무가 아닌 단속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