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중에 조합활동을 하면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수줍****
2021. 06. 07. 11:06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의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 일부가 야근하는 중에 회사 내 시설에 포스터를 부착하며 1시간 정도를 소비하였다면, 이때에도 야근으로 보고 야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단체협약에 '조합활동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간이기에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입니다.

2021. 06. 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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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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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조합원 및 노조간부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하더라도 무급이 원칙입니다.

      2021. 06. 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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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에 조합활동시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경우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야간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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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활동은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단체협약에 규정이 되어 있거나, 근로시간면제 대상자의 활동이 아닌 한은 근무시간(야근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하였다면 이는 임금지급 대상이 되는 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021. 06. 0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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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취업시간 외에 하는 것으로써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6. 0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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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활동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체협약 등에서 예외적으로 조합활동시간을 근로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내 규정을 확인하신 후 소관 부서에 근로시간 인정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6. 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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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2021. 06. 0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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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여부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2.따라서 단체협약 상 야간근로시간대의 조합활동 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0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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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6. 0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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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규나 단체협약에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지, 부분적으로 유급으로 보고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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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6. 0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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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시간이외 조합활동으로 벽보부착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나, 취업시간내에도 업무에 실질적지장이 없다면 벽보부착은 유효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시간 무노동에 따른 무임금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임금은 지급되지 않아야할 것입니다.

                          2021. 06. 0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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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내에서 행위 중 업무와 무관한 것은 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조합원 일부가 야근하는 중에 회사 내 시설에 포스터를 부착하며 1시간 정도를 소비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1. 06. 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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