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이직을 자주해서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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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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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으로 3월~10월까지 일하는데 연말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요건이나 지급자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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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 계속근로가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당사자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의사로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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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수당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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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 전화를 다시 해도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굳이 신경쓸 일은 아니고, 연락이 오게 되면 재차 설명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팓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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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정도 근무후 해고당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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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식을 회사가 임의대로 설정하는 것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퇴직연금규약을 통해 DB형 퇴직연금제도 만을 설정한 경우, 이에 따라 해당 제도만 가입하게 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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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 안 한 걸 다음 달에 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정산됨이 원칙입니다사용기간 만료 이전에 연차수당이 지급되기를 원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매월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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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안 쓰고 퇴사를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표시없이 이루어진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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