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은 임금체불이 되면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내국인도 일하고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엄청난 생활고와

함께 분노를 느끼는데, 하물며 타국에서 와서 말도 안통하는 나라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임금체불에 대한 행정적 절차가 같은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하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므로 신고하고 대표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 절차는 내국인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내국인과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므로 내국인과 절차가 다르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임금체불에 대한 행정절차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임금체불에 대한 행정적 절차가 같은지 궁금합니다.

      ->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도 내국인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임금체불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 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