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5인 미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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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은 작은 회사에서 의무적 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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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할때 임금 인상에 소급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인상률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 경우, 당사자간의 별도 특약이 없었다면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소급분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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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한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기대권을 가지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 상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한 근로자에게 채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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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근로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근로시간의 제한 위반 여부는 매 1주 단위로 판단하며, 따라서 연평균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시간이 각 주별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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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시 명시해야할 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명시한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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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이 서로 차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해당 규정은 영세 사업장의 부담 경감을 취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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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이직 고소 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 해당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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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러명이 회식을 하는 도중에 회식 자리에 없는 동료 이야기를 하는 것도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단순히 친소관계에 대한 진술에 불과하므로 따돌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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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무자 실업급여 지급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24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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