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위한 단기 계약직 질문
23년 12월 12일 ~ 24년 1월 8일 4주 근무(주5 8시간)
단기 계약직 채용 공고에 근무 기간이 한 달이 채워지지 않게 4주로 올라와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운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은 4주가 아닙니다. 1개월을 채워야 하고 4주면 상용직이 아닌 일용근로자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일용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소 2024.1.11.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최소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어렵습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이므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은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로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이상으로 계약을 하여야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간주되므로 한 달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