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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하늘소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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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위한 단기 계약직 질문

23년 12월 12일 ~ 24년 1월 8일 4주 근무(주5 8시간)

단기 계약직 채용 공고에 근무 기간이 한 달이 채워지지 않게 4주로 올라와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운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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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은 4주가 아닙니다. 1개월을 채워야 하고 4주면 상용직이 아닌 일용근로자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일용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소 2024.1.11.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최소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어렵습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이므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은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로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이상으로 계약을 하여야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간주되므로 한 달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