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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부전나비235
한결같은부전나비235

계약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4/01/23 ~ 24/02/29 까지 4시간 근무로 계약을 진행 했었고

24/03/04 ~ 24/08/31 8시간 근무 계약 만료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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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2개 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