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하려고 꼬투리 사업주 주장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으로 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퇴직 시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퇴직금에서 임의로 일부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퇴직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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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조건 충족한 프리랜서! 퇴직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이에 따라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구체적인 지시 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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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적용조건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ㅇ 가능하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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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관련ㆍ연차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매월 개근에 대하여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2023년 9월 9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 임의대로 휴가였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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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더라도 회사에서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통상의 실업급여와 달리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이직일 전 1년 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퍼센트로 계산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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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 1년 이상 근무시 실업급여는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은 7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한편, 실업급여 수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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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공휴일 출근해서 수당 더 받으려면 한달 만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0월 31일까지 근무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 종료일 전에 있었던 휴일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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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이동을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이와 달리 회사에서 부서이동의 거부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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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두달전에 말해야 한다. 그래야 두달 후 퇴사할 수 있다 맞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달 후가 아닌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의 초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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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바뀐 휴무로인해 제 휴무가 사라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수와 휴무일수를 사전에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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