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미지급과 받아두어야 할 서류 알려주세요.
퇴사하고 14일이후로도 퇴직금을 미정산 받은 상태입니다.
회사사정상 법인의 토지를 매매하여 지급예정이라고
듣기는 했는데(퇴사한 다른직원의 말) 언제 팔릴지 알 수 도 없고 토지내역도 알지 못한 상태여서 불안합니다. 정확한 날짜나 증명서등을 받은부분이 없어서요. 그냥 기다려도 되는지 아님 확인하고 받아놓아야 할 서류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금품지급에 관한 확약서를 받으신 후 약속된 날까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상태에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받아두어야 할 서류 같은 건 없습니다. 지불각서를 받을 수 있겠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지급액과 지급기일을 정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보다는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등 준비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