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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기로운독수리244

호기로운독수리244

23.11.08

퇴직금 미지급과 받아두어야 할 서류 알려주세요.

퇴사하고 14일이후로도 퇴직금을 미정산 받은 상태입니다.

회사사정상 법인의 토지를 매매하여 지급예정이라고

듣기는 했는데(퇴사한 다른직원의 말) 언제 팔릴지 알 수 도 없고 토지내역도 알지 못한 상태여서 불안합니다. 정확한 날짜나 증명서등을 받은부분이 없어서요. 그냥 기다려도 되는지 아님 확인하고 받아놓아야 할 서류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3.11.08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금액과 지급예정일자 등에 대해 문서에 기재하여 회사와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금품지급에 관한 확약서를 받으신 후 약속된 날까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상태에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0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받아두어야 할 서류 같은 건 없습니다. 지불각서를 받을 수 있겠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지급액과 지급기일을 정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보다는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등 준비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