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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족제비254
얄쌍한족제비25423.11.08

위탁계약서 작성시 근로자성 인정?



위탁계약서에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로서 권리 행사는 하지 않는다고 되어있고 사인을 했어요

근로자성이 실제로 있어도


노동청에서 근로자로 인정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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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계약서에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탁계약서를 작성했고 근로자로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도 위법이고 무효이므로 근로자성 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탁계약서에 근로자로서 권리행사는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므로, 형식상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리한 점은 있지만

    형식적인 지표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했는지가 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탁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이 근로계약서인지 위탁계약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다은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연차, 주휴수당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질의와 같은 문구는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