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계약서 작성 시 직원취업규칙 부인 질의여부 문의
미등기임원 위촉 계약서 작성시
미등기임원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인지하는데,
근로자성 부인하기 위해 직원 취업규칙을 적용안한다고 할경우에
근로자성이 부인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대로 미등기임원으로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부인하기 위해 직원 취업규칙을 적용 안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의 관계의 실질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미등기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나, 그 외의 실질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장소, 업무내용을 사업주가 정하고 여기에 구속되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는지 등의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역시 여러 요소 중 하나이며,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법인 내 정관이나 임원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만 미등기 임원일 뿐, 사실상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치에서 사업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면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