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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오색조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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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계약서 작성 시 직원취업규칙 부인 질의여부 문의

미등기임원 위촉 계약서 작성시

미등기임원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인지하는데,

근로자성 부인하기 위해 직원 취업규칙을 적용안한다고 할경우에

근로자성이 부인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대로 미등기임원으로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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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부인하기 위해 직원 취업규칙을 적용 안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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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의 관계의 실질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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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미등기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나, 그 외의 실질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장소, 업무내용을 사업주가 정하고 여기에 구속되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는지 등의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역시 여러 요소 중 하나이며,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법인 내 정관이나 임원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만 미등기 임원일 뿐, 사실상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치에서 사업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면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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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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